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L, M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원고 B은 2010. 8. 9.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108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8. 21.부터 2011. 8.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108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3. 6. 21.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C은 2010. 1. 17.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07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2. 21.부터 2011.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207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3. 6. 3.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들과 L, M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피고 G은 2011. 8. 28.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105, 202호를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1. 8. 28.부터 2012.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1. 8. 29. 위 부동산 105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H은 ① 2011. 9. 29.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109, 205호를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1. 9. 29.부터 2012.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② 2012. 4. 5.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6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2. 4. 5.부터 2014.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2. 4. 12. 이 사건 부동산 6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4. 4. 4.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