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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413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0.81㎡를,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망 E(2006. 1. 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D의 남편이고, F(개명 전 성명 G)는 망인의 누나, H은 망인의 동생이며, 원고는 H의 아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2. 22.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12. 29. H,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2015. 5. 1.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C의 딸 J은 2001. 4. 1.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7,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1. 5. 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J은 2001. 4. 2., 피고 C는 2001. 9. 19. 각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각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다가, J은 결혼을 하고 이사를 가 2006. 5. 8. 아산시 K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 B는 2003. 9. 17.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19.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피고 B는 1999. 6. 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었는데, 2005. 3. 18. 부산 금정구 L에, 2008. 11. 10. M에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09. 10. 12.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H은 2015. 5. 22. 피고들에게, 원고는 2015. 6. 3.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건물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3. 16., 2016. 4. 8. 피고 B, C에게 각 이 사건 건물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다.

현재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3층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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