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103동 제8층 제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2010. 3. 10.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8.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6. 4. 21.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5.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으며, 2010. 3. 5.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을 4,000만 원 증액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2011. 9. 9. 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의 승계인인데, 피고가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직장의 거래처 담당자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8년 이상 위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진정한 임차인이다.
피고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최초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일부 및 변경된 임대차계약상 증액된 보증금 차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