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차량 운행 피고인은 B BMW 740iL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6.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의무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위 자동차를 별지 1 기 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23회에 걸쳐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고 1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2014. 1. 18.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의무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위 자동차를 별지 2 기 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15회에 걸쳐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는 등 총 3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C 차량 운행 피고인은 C 체어 맨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의무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위 자동차를 2013. 3. 28. 23:19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식품 앞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었고, 2013. 10. 9.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의무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위 자동차를 별지 3 기 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3회에 걸쳐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는 등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책임보험 미가 입 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