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19고정13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01:01경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황령터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달 15. 08:20경 위 터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6. 2. 24. 12:02경 남해고속도로를 순천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