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정3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장축 11 인 승 오토매틱 차량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미가 입상태 (2012. 12. 30.부터 2013. 6. 28.까지) 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3. 5. 26. 23:58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송라 사거리( 영덕 포항) 도로 상에서 경찰청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보험상태로 총 3회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