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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9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16. 11. 23. 03:10 경 안산시 상록 구 순환로 577, ( 월피동) 안산 IC 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이 만료된 건 외 B 소유의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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