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3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7. 15:50 경 부천시 오정로 282 봉 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31. 의무보험이 만료된 후 2017. 6. 7. 단속되었고, 다음날 2017. 6. 8. 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 바로 갱신을 하고자 하였는데 보험료를 부족하게 지급하여 가입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