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80』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동안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 535번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5번지 앞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정692』 피고인은 위 B 누비라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차량의 의무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8 안산스타주유소 앞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알콜메타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의무보험 조회서 첨부보고) 『2014고정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범칙자적발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운행)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