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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3 2013재노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 및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62호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8. 4. 1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805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8. 8. 30. 위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11. 28. 78도2476호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 17. 이 법원 2013재노4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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