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47호로 각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8. 2. 4.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나, 라호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293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8. 6. 26.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9. 12. 78도1878호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2011. 6. 10. 이 법원 2011재노94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