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1호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8. 4. 7.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의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561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8. 7. 28.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1978.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1. 4. 26. 이 법원 2011재노6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