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유의 ‘ 대구 수성구 E 상가 1 층’ 을 F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15:30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가단 50166호 원고 D의 피고 F 외 1 인에 대한 건물 명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