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단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1550호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