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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65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4: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 정 672호 피고인 C의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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