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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1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5: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 정 542호 피고인 C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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