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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12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14: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노 403호 D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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