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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28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4. 02:50 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 F, G, H, I, J, K, L, M, N로부터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사실은 당시 위 10명 모두 위력을 행사하며 폭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열린 E 외 9 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 사건 1 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언함에 있어, 검사가 “ 상대방 일행 중에 본인을 말려 준 사람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예,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누 군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자 “ 이름은 정확히 모릅니다.

얼굴 보면 알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고, “ 그 사람이 어떻게 말려 주던가요 ”라고 질문하자 “ 한 사람은 막 맞고 있을 때 택시를 태워 가지고 좀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었고, 한 사람은 제가 합의를 봤거던요. 지금 보면서 사진을 봤는데, 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F이라고. 그 사람도 제가 맞고 있을 때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이라고 대답하고, “ 어떻게 해 줬어요.

”라고 질문하자 “ 맞고 있을 때 끌어당겨 줬지요.

피할 수 있게 ”라고 대답하고 “ 그 사람이 그 때 말려 준 사람인 걸 기억을 하나요.

”라고 묻자 “ 예,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위 10명 중 E와 F만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8.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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