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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19. 16:30경 포천시 화동로 1051번길 4-3 일동버스터미널 주변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e채움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0. 15:42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잡화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농협 e채움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양념통 물품결제로 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1. 13:33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농협 e채움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류 물품결제로 112,5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매대금 112,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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