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4.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경 서울 중랑구 소재 면목역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4.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경 서울 중랑구 소재 면목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06:2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소주 등을 구입한 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33,71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06:17경 위 E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19,25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