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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0: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번호미상의 렌터카 안에서, 피해자 D이 위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위 렌터카 안에 두고 간 위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와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가. 2015. 5. 20. 04:50경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뒤 교부하여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나. 이어서 같은 날 05:22경 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추가 주문한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뒤 교부하여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000원 상당의 음식대금 지급을 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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