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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57
사기등
주문

이 사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5. 10:0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백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 10:4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삼부자광천김 16개의 물품대금결제로 3,5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5. 10:42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결제로 17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을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 10:4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결제로 80,5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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