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5.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나이트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 곳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9. 08: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식대료 명목으로 100,000원 상당 선결제를 하면서 I에게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습득한 피해자 H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I에게 1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08: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K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햇반, 라면 등 28,9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H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