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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2 2013고단6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08:30경 군포시 C 소재 ‘D’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한국 이름 : F)가 벗어놓은 점퍼 안 지갑에 들어 있던 KB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15. 09:29경 평택시 G 소재 H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합계 28,55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및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28,550원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1보루 및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 10:36경 오산시 소재 I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54,500원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요금 354,500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카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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