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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46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5. 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8. 9.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877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 주문 내용>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5. 7. 1.까지는 연 18%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가. (1). 항 기재 돈 중 20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6,602628원을 지급하고,

다. (1) 피고 주식회사 A은 61,017,678원 및 그 중 54,053,865원에 대하여 1998. 5. 24.부터 1998. 6. 29.까지는 연 26%의,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7%의,그 다음날부터 2005. 7. 1.까지 는 연 18%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다. (1). 항 기재 돈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99,443,249원을 지급하고,

마. 피고 주식회사 A은 224,107,980원을 지급하고,

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74,983,558원을 지급하고,

사. (1) 피고 주식회사 A은 120,341,855원 및 그 중 93,124,964원에 대하여 1998. 5. 22.부터 1998. 6. 29.까지는 연 26%의,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6.5%의, 그 다음날부터 2005. 7. 1.까지는 연 18%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사. (1). 항 기재 돈 중 260,000,000원을 지급하고,

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3,407,52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12.부터 2005. 7. 1.까지는 연 18%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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