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3,333,33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7.부터,...
이유
원고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83,333,33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7.부터, 16,666,667원에 대하여는 1998. 1. 10.부터, 16,666,667원에 대하여는 1998. 1. 11.부터, 각 1998. 10. 11.까지는 연 25%의, 각 1998. 10. 12.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21%의, 각 1999. 1. 11.부터 2005. 1. 3.까지는 연 1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금 66,666,666원 및 그 중 33,333,333원에 대하여는 1998. 1. 10.부터, 33,333,333원에 대하여는 1998. 1. 11.부터 각 1998. 10. 11까지는 연 25%의, 각 1998. 10. 12.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21%의, 각 1999. 1. 11부터 2005. 1. 3.까지는 연 1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8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83,333,33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7.부터, 16,666,667원에 대하여는 1998. 1. 10.부터, 16,666,667원에 대하여는 1998. 1. 11.부터, 각 1998. 10. 11.까지는 연 25%의, 각 1998. 10. 12.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21%의, 각 1999. 1. 11.부터 2005. 1. 3.까지는 연 1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금 66,666,666원 및 그 중 33,333,333원에 대하여는 1998. 1. 10.부터, 33,333,333원에 대하여는 1998. 1. 11.부터 각 1998. 10. 11까지는 연 25%의, 각 1998. 10. 12.부터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