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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181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6,400,799원 및 그 중 75,071,000원에...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주식회사 A은 1998. 1. 19.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132,071,470원을 대출받았고, I과 피고 주식회사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D, E, F, G은 2002. 10. 14. 사망한 I의 상속인인 사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355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위 법원은 2004. 6. 24.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75,0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9.부터 1998. 7. 8.까지는 연 25%의, 1998. 7. 9.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의, 1998. 10. 19.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의, 1999. 1. 25.부터 2003. 3. 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D은 25,023,66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9.부터 1998. 7. 8.까지는 연 25%의, 1998. 7. 9.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의, 1998. 10. 19.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의, 1999. 1. 25.부터 2003. 3. 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E, F, G은 각 16,682,44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9.부터 1998. 7. 8.까지는 연 25%의, 1998. 7. 9.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의, 1998. 10. 19.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의, 1999. 1. 25.부터 2003. 3. 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하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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