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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9.10 2015가합3001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90,650,51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3.의 나.항 3번째 줄의 ‘각’은 삭제한다)은 피고 A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B, C D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790,650,51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6. 1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금원 중 64,780,167원 및 그 중 51,609,176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6. 1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 피고 C, D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금원 중 각 43,186,778원 및 그 중 각 34,406,117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6. 1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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