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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2017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5,369,949원 및 그중, 1 99,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2279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7,346,905원 및 그중, 1) 99,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31.부터 2005. 1. 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145,137,825원에 대하여는 2004. 6. 26.부터 2005. 1. 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3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건재상사는 피고 주식회사 A과 합동하여 위 가.

항기재 돈 중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6.부터 2005. 1. 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주식회사 수경산업은 피고 주식회사 A과 합동하여 위 가.

항기재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부터 2005. 1. 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판결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1,976,956원을 변제하는데, 위 돈은 위 판결 주문의

1. 가.

2)항 기재 채권의 원금을 일부 변제하는데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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