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2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소외 G, 피고 B, C, 소외 F(이하 통틀어 ‘피고 A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400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3. ‘피고 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356,46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199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1998. 5. 16.부터 2005. 12.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20. 확정되었다.

나. 소외 G은 2013. 1. 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피고 B, D이고, 소외 F은 2008. 7.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피고 E이다.

한편 피고 E는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2391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3. 5. 3.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11.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1,450,356,469원 중 146,0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E: 갑 제1, 2호증, 을바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 E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다만 피고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5. 16.부터 2005. 12.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