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9』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 16:43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경장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사 E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위 당구장 건물 1층에 있는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는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경사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601』 피고인은 2019. 8. 31. 18:20경 과거 교제를 하였던 F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9:3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1층 수사과 유치장 여성보호유치실에 인치되자, “내가 언제 폭행을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화장실 양변기에 설치된 양변기 커버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내사보고(유치장 여서보호유치실 사진 등),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