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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8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20:3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야산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풀 등을 모아 불을 붙여 인근의 잡풀, 분묘 5기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야산 약 500㎡ 상당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22:2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대나무밭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풀 등에 불을 붙여 대나무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밭 약 20㎡ 상당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4. 02:1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너희 다 죽었어”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발로 그곳 유치실 출입문을 약 7회 차 수리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경위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서 1부 등,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 회신서 등, 현장약도

1. 견적서

1. 수사보고 라이터 사진 첨부, 피의자 언동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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