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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누군가가 위 식당 간판에 부착되어 있는 LED 선을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재물손괴 혐의로 임의동행형식으로 E지구대로 데리고 가자 화가 나 “사진 찍어 증거 남겨라, 이 씨발 경찰이면 다가, 메르스나 잡아라.”고 소리치며 경장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사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친 후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경위 I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경장 G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밀친 후 허리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경사 H의 복부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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