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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39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8. 17:03경 김해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화분과 커피잔, 쟁반 등 집기를 벽과 바닥으로 마구잡이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불상의 화분 5개, 집기, 커피추출기 및 믹서기 등을 부수고, 바닥에 흠집을 내고, 자동문을 고장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자동문을 수리한 객관적 자료도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8. 19:3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본관 1층 수사과 유치장 3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던 중 고함을 지르며 시가 불상인 유치장 내 화장실 방탄유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머리로 박아 이를 창문틀에서 이탈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407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0.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자신에게만 술을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아까 전 술을 안 팔고 문 닫는다고 했는데 장사를 계속하냐”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그곳 식당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입구 현관문과 샷시 기둥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수회 흔들어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사이에 김해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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