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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123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16:0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시조 카인 D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방을 청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를 하던 중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옷, 양말, 칫솔 세트 등 생필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29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숙모로서 피해자와 민법 제 767 조, 제 777조에 정한 ‘4 촌 이내의 인척’ 의 친족관계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고 있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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