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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05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 C는 2002. 8. 경 대전 대덕구 D 대지 508㎡를 매수하였고, C의 여동생인 피해자 E는 인접한 F 대지 959㎡를 매수한 후 C가 위 2 필지 상에 카센터와 세차장을 신축하여 E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05. 8. 26.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상속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사실은 위 대지를 평당 약 310만 원에 팔 생각이면서도 피해자에게는 1억 5천만 원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대지를 평당 약 250만 원에 팔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승낙 받은 후 G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H 소재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지를 7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의 대지는 3억 8,5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은 그와 별개로 권리금 형식으로 2억 6천만 원을 더 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위 2억 6천만 원 중 171,839,5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328조 제 1 항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동거하지 않고, 피고인이 C의 사망 이후 재혼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E는 형법 제 328조 제 1 항 이외의 친족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 죄라 할 것인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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