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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994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집에서,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동생인 E 사망으로 E의 자녀인 피해자 F,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10. 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피해자들의 사망 보험금 등 명목으로 60,077,933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보험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2. 5. 경 피해자들의 친권자인 I로부터 휴대전화로 위 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55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모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형법 제 328조 제 2 항이 규정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법 제 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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