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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957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12:00 경 아산시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안방 화장대 첫 번째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4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고,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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