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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2194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8:0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그 소유인 G 투 싼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2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남매이므로 친족 상도 례에 관한 형법 제 34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및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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