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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295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8: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내에 있는 D 유치원 앞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피해자 E( 여, 64세) 과 부모 재산 분할 문제와 은행계좌 압류 문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1대( 삼성 갤 럭 시 노트 3)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2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자매이므로, 이 사건은 친족 상도 례에 관한 형법 제 34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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