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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1 2014고단109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선적 근해통발어선 B(29톤, FRP)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선박 기관실 내에 설치된 각종 기계장치, 전기장비 등의 보수와 관리유지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장으로 기관실 내 각종 배선부에는 항시 전류가 흐르고, 주기관 등 금속물질과 접촉이 쉬우며, 기관실 내 각종 유류, 유분, 먼지 등 인화물질이 상존하므로 전기설비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고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하여야 하고, 위 선박은 선령이 20년이 경과된 노후 선박이었으므로 해상에서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많은 전기 사용량으로 인한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기관실 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피복이 벗겨지는 등 노후된 전선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2014. 9. 14. 02: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 서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에 임한 과실로 기관실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배선부의 절연피복이 열화되어 연소가 이루어지고, 화재에 취약한 재질의 선체, 조타실, 기관실 등으로 연소가 확대되게 하여 승선원 11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억 8,000만원 상당의 선박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체 복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시가 4억 8,000만원 상당의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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