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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83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C(29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C(2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1. 업무상실화 피고인 A는 C의 선내 전반 기계장비와 전기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 승무하게 되었는바, 전기기기, 배전, 배터리 등 인화성물질이 많이 보관되어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위 기관실 내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6급기관사 면허를 취득하여 승무하는 기관장으로서는 노후 된 전선을 미리 교체하여 기관실 진동 등에 의한 마찰로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 또는 누전되면서 스파크(불꽃)현상이 발생되어 전선피복 등 인화물질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배선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부적합한 부분을 교체하는 등 보완 조치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발전기(150마력) 1대와 냉동기(30KW), 냉각수 순환 펌프, 잡용수 펌프 등을 가동한 과실로 2014. 2. 20. 01:30경 기관실 선미에 설치된 주배전반에 연결된 노후된 전선이 기관실 진동 등에 의한 마찰로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 또는 누전되면서 스파크(불꽃)현상이 발생하여 전선피복에 점화되어 주변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만57세) 소유 선귀포 선적 C(29톤)를 전소하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 B은 C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필요한 항해, 안전관리(선원, 선체, 어구 등)등을 책임지고 어로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상에서 야간 투묘 정박시 발전기관 및 선박장비 등이 운전 중에 있고, 다수의 선박들이 항해하는 항로로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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