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22톤, 영덕군 축산면선적, 근해채낚기)의 기관장으로서 위 선박의 기관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2014. 11. 25. 07:5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동방 약 7.5마일(36-29N, 129-36E) 해상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축산항으로 귀항 차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기관장으로 기관실내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에는 항시 전류가 흐르고 있어 과열, 합선, 스파크로 인한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기관실내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수리점검을 하고 노후된 전선은 교체하며, 항해 시에는 수시로 기관실 안전상태 확인하는 등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관실내 설치된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에 대해서 설치 후 안전점검 및 작동상태 확인 등의 보완조치를 소홀히 하고, 선박 운항 시 기관실을 이탈하여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동 선박 항해장비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에서 과열로 인해 피복이 타면서 합선되어 스파크로 인한 불꽃이 기관실 벽면 등 구조물에 발화되어 선체 전체를 태워 선원 4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피해금액 4억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원 4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이 전소되어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박구조도, 기관실 구조도, 어선보험조회장, 어선원보험조회장 포함)
1. 상황보고서(포항화재선박 발생 관련 종합보고), 화재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