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통영시 선적 근해 통발 어선 D(75 톤) 선박의 기관장으로 기관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위 선박은 2013. 1. 22. 08:00 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 항에서 조업을 위해 선원 10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고, 같은 날 15:30 경부터 23:30 경까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부근 해상에서 장어 통발 11,000개를 투하하고 기다렸다가 2013. 1. 23. 05:30 경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전날 해상에 투망하였던 장어 통발의 양망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00 경에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남동방향으로 약 21 마일 떨어져 있는 해상에서 약 2,500개 가량의 통발 어구를 양망하게 되었다.
당시 위 선박은 선령이 14년 가량 된 노후 선박으로서 기관실 내 전기설비의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으므로, 위 선박의 기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관실 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 기관실 내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기관실 주변 각종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음으로써 위 선박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소유의 위 선박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