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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정16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선적 낚시 어선 B(9.1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과 선박 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관리 ㆍ 운용 등을 책임지는 총괄 안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선박 내 전기설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기관실 안쪽에 발전기 등 장비 작동으로 발생하는 폐기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용도로 통풍기를 설치 운용 중이었으므로 통풍기의 플러그와 콘센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사이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풍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정비 및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28. 16:25 경 통영시 한산면 소구을비도 서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조업을 한 과실로 통풍기 플러그와 콘센트 사이에서 먼지 등으로 인한 전기저항에 의한 발화로 연소가 이루어지고 전선 피복 등 가연물을 통해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되게 하여 낚시 승객 3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재 선박 (B) 구조 결과 보고, 통영, 각 화재 선박 발생보고/ 지시/ 통보, 내사보고( 화재 감식결과 및 결과 보고서 첨부), 영상분석 결과 회신 (CCTV 본체), 화재 선박 현장 감식 결과 회신 (B, 9.16 톤)

1. 각 현장 채 증 사진, 화재 선박 B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화재로 선박을 폐선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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