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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6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8.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옷 구입 대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3 부 정도 선이자를 주고 옷을 판매해서 빠른 시일 안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금융권 대출, 개인 채무 등 채무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재산 상황이 악화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6. 11. 경부터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그때부터 2014. 12. 2. 경까지 약 8년 간 약 1억 8,000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2015. 1. 18.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로는 차용 원금의 변제 없이 변제기에 추가 차용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차용금( 실 지급액 합계 4,030만 원 )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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