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의류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남대 문시장에서 10년 이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 끼리만 계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계가 있는데, 그 계에 가입하면 1,000만 원 당 60만 원의 이자를 준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그 계에 가입하여 월 240만 원의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위한 계 불입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0.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F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 억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의류를 판매해서 8,000만 원을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4. 경 위 E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 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