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15』 피고인은 2015. 7. 1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으며,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물건을 살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그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3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산시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내가 카드 깡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카드 깡을 하여 4~5 일 뒤 빌려준 돈에 8% 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7,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안에 이자를 더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통장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