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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9. 11:3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에 대해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긴 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나 그곳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자물쇠를 내리쳐 손괴 한 후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지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부위와 콧등의 살갗이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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