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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단1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6. 08: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얼마 전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잠겨진 대문을 손으로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 유리창을 오른발로 1회 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및 피의자가 소지한 식칼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수리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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